입식 신고 안한 어업인 제외
창원시는 지난 7월 말부터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양식생물 대량폐사 피해를 본 굴, 홍합, 미더덕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4억 2000만 원 규모의 복구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빈산소수괴(Hypoxia)란 용존산소농도가 낮은 물덩어리로 담수 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며, 어패류의 호흡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번 복구 규모는 지난달 18일까지 창원시가 제출한 복구 계획 건에 대해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피해 복구 대상 어가는 모두 96어가이며, 피해복구비 편성은 국비 2억 9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융자 2억 3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이다. 피해복구비는 피해 양식장에 굴, 홍합, 미더덕 수산생물 입식비 및 피해시설 철거비로 지원된다.
창원시는 신속 피해 복구를 위해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긴급 확보했으며, 피해 어가 중 44어가는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26억 2000만 원, 12어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피해는 지난 6월 3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빈산소수괴)로 홍합, 굴, 미더덕 등의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해 양식어장 399㏊로, 13억 3000만 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확정된 피해복구비는 입식신고를 한 어가에 한정된 것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정에서 정한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업인도 실제 피해가 확인된 어업재해어장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