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33 (금)
10대 여학생 성폭행ㆍ불법촬영한 20대 집유
10대 여학생 성폭행ㆍ불법촬영한 20대 집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04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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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해의 한 학생 집에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 2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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