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01 (토)
경남은행 `코로나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경남은행 `코로나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0.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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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ㆍ학원 등 재확산 피해 업종

금리 2.0%…업체당 1000만원 한도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BNK경남은행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공통 한도가 9000억 원인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차액을 지원,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1.0%를 이차보전 해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2.0% 수준이다.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음식점업ㆍ교육서비스업(학원)ㆍ주점업ㆍ노래연습장 운영업ㆍ기타 스포츠시설ㆍ공연시설 운영업ㆍ컴퓨터게임방 운영업ㆍ방문판매업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을 영위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차등 없이 업체당 1000만 원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다.

대출 기간은 3년(일시 상환 방식)이며 만기 후 2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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