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46 (금)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중대 분수령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중대 분수령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28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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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고향 방문 자제 ‘비대면 효도’

고위험시설 일부 집합금지

금지된 집회 참가 엄중 수사

“수도권발 코로나 유입을 막아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경남도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족 친지 방문 자제는 필수다.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실내 50인ㆍ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프로 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도 2주간 연장된다.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ㆍ콜라텍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 금지된다.

5종 유흥시설은 다음 달 5일부터 1주간은 시ㆍ군별 확진자 발생과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은 가능하다.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5종은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일부 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참석 자제도 요청했다.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중 10인 이상 신고는 모두 금지 통보됐고, 10인 미만이라도 집합금지 고시된 지역의 집회도 모두 금지된 상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모님과 어르신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보낸 연휴 덕분에 내일의 일상이 더 평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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