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47 (금)
전교조 "창원 스쿨미투 교육청 지도감독 부실"
전교조 "창원 스쿨미투 교육청 지도감독 부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9.28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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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법인 강력 지도감독"

도교육청 "징계 재심의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지난달 창원 모 사립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안에 대해 강력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14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청은 25일 해당 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28일 경남지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강등ㆍ정직 등 중징계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해도 징계양정 등은 교육공무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로 지목된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나머지 한 명은 불문으로 징계하고, 징계의결 사항을 지난 25일 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남지부는 또 "성비위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사안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해 교사 1명은 2학기 시간표 편성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선행되지 않았고, 해당 학년의 다른 교사의 문제 제기로 시간표 조정이 됐다"며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중징계 요구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 "강력한 지도감독권으로 해당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현재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인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지난 25일 교육청에 통보해왔다"며 "비위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돼 재심의를 오늘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가 따르지 않았다"며 "가해 교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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