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43 (금)
경남도, 미취학 아동에 1인당 20만원 지원
경남도, 미취학 아동에 1인당 20만원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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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미취학 아동 17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다.

올해 9월 출생아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지난 4월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원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소지 시ㆍ군이 추석 전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아동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과 후에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부담이 늘어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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