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3 (금)
경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경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28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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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만2000명 5만9000필지 찾아

 

경남도가 추석 연휴에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라고 28일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 행정 서비스다. 지난 1993년 경남도에서 처음 추진한 뒤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만 2974명이 신청해 1만 2697명이 5만 9516필지(4871만 656㎡)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갖춰 전국의 가까운 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한다.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 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씨:리얼(http://seereal.lh.or.kr) 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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