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11 (화)
‘20㎞내 논란’ 속 김해 코스트코 건축허가
‘20㎞내 논란’ 속 김해 코스트코 건축허가
  • 박재근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9.27 22: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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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김해점 조감도.
코스트코 김해점 조감도.

‘전통시장 보존’ 확대 법안 발의

거리 지정은 지자체장의 재량

변수 없으면 연내 착공 예정

소상공인 협력계획 절차 남아

국회서 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입점 금지 법안이 발의돼 논란인 가운데 최근 ‘코스트코 김해점’이 김해시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

김해시는 4차례 걸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 ‘코스트코 김해점’의 건축허가서를 지난 25일 교부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김해 구도심 중심에 있는 동상시장을 기준으로 김해 전역은 물론 창원과 양산, 부산 일부지역까지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없다. 코스트코 김해점과 동상시장은 불과 4㎞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없지 않다. 입법화되면 대형 유통산업 인프라에 의한 도시경쟁력이 저해 당한다는 게 유통업계 및 도시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지난 2016년 ‘스타필드 창원’은 상인 반대에 3년간 표류하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6개월 논의 후의 찬성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추진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김해 전역이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보존구역을 정하는 기준인 전통시장과의 거리를 무조건 20㎞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 ‘13조의 3’ 조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관할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20㎞를 기준으로 보존구역을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된다.

게다가 ‘코스트코 김해점’은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한 건축허가서가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착공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췄다. 시 관계자는 “변수가 없으면 연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사 시간은 약 1년으로 내년 하반기 개점이 예상된다.

착공 이후 지역상권 협력계획 수립, 대규모 점포 등록 등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지역 소상인공인들은 지역 상권 침해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김해 코스트코 입점저지 비상대책위’를 꾸려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주촌선천지구 내 3만 1000㎡ 부지에 건축면적 1만 5000㎡ㆍ지상 1~4층 규모로 들어선다. 1층 매장, 2층 사무실ㆍ창고, 3~4층 주차장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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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주 2020-10-15 13:54:50
코스트코 김해를 새롭게 사람들이 찾아들게하고 경제 효과있다 관광사업도 잘 만들어라! 그래서 김해 발전하자! 오는 사람 놓치지 않는것도 지혜다 소상공인들은 머리좀 써라! 싸우려고만 하지말고 위기를 기회로!

주민 2020-09-28 00:37:56
자자.. 빨리 오픈 시킵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