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14 (토)
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0.09.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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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앞으로 최선 다해 일할 것"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이 지난 4ㆍ15 총선에서 고발 당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ㆍ15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해진 의원(밀양ㆍ창녕ㆍ의령ㆍ함안)은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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