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46 (금)
회사 입구 17시간 막아선 화물연대 간부 집유
회사 입구 17시간 막아선 화물연대 간부 집유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9.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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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보장 등 요구하며 행위

물량 보장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부품회사 입구를 막아 물류를 방해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4명에게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19명에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사에게 물량 확보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출입문을 화물차 20여 대로 17시간가량 막고 부품 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회사, 조합원이 아닌 다른 운송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율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 노조 측 입장만 관철하려고 처벌을 감수하고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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