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53 (수)
경남 전교조 해직 교사 2명 복직
경남 전교조 해직 교사 2명 복직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9.2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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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지부장 28일 양산 개운중 복직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해직 교사가 5년 만에 복직한다.

경남교육청은 9월 28일 자로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경남에서는 전희영 지부장과 송영기 전 지부장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28일 오후 원적 학교인 양산 개운중학교에 복귀한다.

송영기 전 지부장은 현재 사립학교인 창녕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송 전 지부장에 대해서는 추후 직권면직 취소 처분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며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그간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직권 면직됐던 전국 전교조 교사 33명 가운데 현재까지 30명가량이 복직해 학교로 돌아갔다.

전희영 지부장은 “너무 오래 걸렸다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교사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며 원래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설렌다”며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아이들이 그때와 다르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기 위해 노력했던 역량을 참교육 실현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면 과제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 이를 해소하고 온라인 세계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전교조가 역할을 할 것”이라며“학교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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