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34 (금)
사천시, 항공MRO 정상 추진 탄력
사천시, 항공MRO 정상 추진 탄력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9.25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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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교통법안심사소위

'인국공공사법 개정법률안' 보류


사천시와 인천광역시가 첨예하게 대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기 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인천 출신 윤관석·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사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개 시·군 연대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지역 정치인과 공동 대응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도근 시장은 "사천은 이미 국가로부터 항공MRO 단지로 지정, 사남면 용당리 일원 30만여㎡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 개정안은 MRO 사업 분산에 따른 예산 낭비와 국가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영제(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 심사 보류에 큰 역할을 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 진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1등급 운영 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WTO 협정 위반에 대한 무역분쟁의 소지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폐기를 위해 경남도와 남해안남중권 지자체, 지역 상공인 등과 협력해 사천MRO 사업 추진에 전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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