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16 (금)
김해 법원 설립 다시 탄력 받는다
김해 법원 설립 다시 탄력 받는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9.24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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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 `설치법` 대표발의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 중

"법원 없는 곳은 김해가 유일"

김해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24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될 전망이다. 김해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인구 50만 명이 넘는 기초 지자체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현재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본원 이외에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해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김해는 경남 내 인구 증가율 1위 도시로, 지난 1994년 시ㆍ군 통합 때 24만 8000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56만 10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김해는 7500여 개의 기업체가 밀집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도시로서 도시 성장세에 발맞춰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ㆍ선거ㆍ형사공판ㆍ치료감호) 2만 203건 중 사건 당사자의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 건수는 8630건을 기록해 전체 43%에 상당하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의 소요 시간이 25분에 불과하지만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창원지법 김해지원의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김해는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법원(지법ㆍ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인구와 사건 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김해지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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