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보훈기본법 발의
국민의힘 조해진(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의 성명ㆍ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독립유공자는 지난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명단이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검색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법률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께 예우와 존경을 다 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이 분들을 기리고 이 분들의 행적을 후대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 공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국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리"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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