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22 (화)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 상반 의견 충돌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 상반 의견 충돌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9.24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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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무자격 교장 승진 우려 커"

교육청 "특정 집단 소속 단정 못해"

경남교육청이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힌 `경남교원 인사제도 혁신안`과 관련해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청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맞서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경남교원 인사제도 혁신안`과 관련, 특정 단체 교사의 무자격 교장 승진우려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인사제도안은 박종훈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매우 중요시하던 민주적 의사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며 불공정 제도의 귀추가 됐다"며 "특정 단체 출신 평교사를 교장으로 초빙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교총은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의 적용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본질과 학교민주주의를 와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혁신안과 관련해 비슷한 시기 교육현장에 보내진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계획`으로 인해 60명 이하 전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교육감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하게 돼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가 확대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학교 지정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제가 가능하게 돼 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최대 140여 개의 승진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 된다며 자율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공모교장이 아닌 교장은 근무 시ㆍ군의 학생 `60명` 이상의 학교에 자리가 없을 경우 타 시ㆍ군으로 전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와 관련,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한 이유는 작은 학교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함"이라며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 학교가 지역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제 장학관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을시 도입할 예정이며, 전보와 승진 가산점은 향후 TF팀을 조직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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