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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와 우선계약…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업체와 우선계약… 지역 경제 활성화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9.2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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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33건 47억원 달성

조달청 등록업체 집중 홍보

추석 전 대금 조기 집행

김해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와 계약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업체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15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두 달 만인 현재 33건, 4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 15건ㆍ36억 원, 용역 7건ㆍ5억 원, 물품 11건ㆍ6억 원 등이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돼 계약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인하뿐만 아니라 검사기간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기간 5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등 절차 이행기한을 단축했다.

이와 함께 관외업체 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품, 용역 계약에서의 지역업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조해 지역업체의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설계했다.

또 조달청에 등록된 6204개 지역업체 현황과 1149개 지역 내 생산제품 목록을 관계기관까지 확대 홍보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제정된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와 장비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 의무화하는 공동도급 계약방식을 통해 지역업체 주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에게는 김해지역 근로자를 우선채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로 중소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노무비 등을 조기 집행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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