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33 (수)
퇴사하며 마스크 훔친 40대
퇴사하며 마스크 훔친 40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9.24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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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퇴사하면서 비품 창고서 KF94 마스크 3000매 훔친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홍득관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부산 남구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비품 창고에서 750만 원 상당 KF94 마스크 3000매를 몰래 가져갔다.

당시 A씨는 퇴사하면서 급여 등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에서 고객 판촉용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빼돌리기로 결심,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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