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10 (토)
개천절 불법 집회 참가자 엄정 대응
개천절 불법 집회 참가자 엄정 대응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9.23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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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거제ㆍ통영과 대응 협의

전세버스 회사 운행 금지 요청

고성군이 8ㆍ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발빠른 대응에 이어 개천절 서울 도심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 불법 집회에 참가한 군민에 대해서는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전세버스 회사를 상대로 개천절 전세버스 운행 금지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미 이행 시 강력한 페널티를 주고, 3개 시ㆍ군 행정협의체(거제ㆍ통영ㆍ고성)와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해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읍ㆍ면장을 중심으로 집회 참가와 관련한 동향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 고성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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