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17 (목)
생활고에 일가족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생활고에 일가족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9.2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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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생활고를 겪다 아내와 다툼 끝에 살해하고 부모 없이 살아갈 아이들이 걱정돼 5ㆍ4살짜리 아들ㆍ딸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3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해 자신의 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어린이집에 있는 아들과 딸을 집으로 데려와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당시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휴대전화 등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은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적응장애 등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주된 원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죄책이 중한 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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