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정부의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해 전 초등학생과 학교 밖 아동(초등 연령) 19만 40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국립학교ㆍ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부모(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 밖 아동(학교 미취학ㆍ대안학교ㆍ홈스쿨링ㆍ장기입원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로 별도 신청기간을 두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10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등학생 학부모는 17일까지 학교로, 학교는 거래 은행에 21일까지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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