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보호관찰법 등 개정안 발의
부모의 체포 과정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부모의 체포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모의 체포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자녀에게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겨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체포 및 구속ㆍ구인 과정에서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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