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02 (목)
지인과 말다툼 중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5년
지인과 말다툼 중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5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9.23 0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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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김해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이 B씨의 아내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것을 문제 삼아 다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간 흥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B씨를 찔렀고, B씨는 제때 병원에 이송된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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