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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국립공원 구역 조정 불만 곳곳서 분출
한려국립공원 구역 조정 불만 곳곳서 분출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9.21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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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대책회의.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대책회의.

남해군, 민관합동 대응 결의

군의회, 철회 결의문 발표 계획

"환경부 결정 참담, 이해 안돼"

통영서도 기자회견 열고 반발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는 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육상부 면적의 50% 이상이 국립공원에 포함된 남해군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이하 상설협의체)`는 지난 18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군 행정과 민간이 똘똘 뭉쳐 환경부가 제시한 공원계획안을 철회시키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이주홍 군의회 의장. 박종길ㆍ정현옥ㆍ김종숙 군의원, 박삼준 상설협의체 회장, 박정갑ㆍ고창옥ㆍ한호식ㆍ양중근 상설협의체 부회장, 김정철 군 안전건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해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총 6만 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은 58.2% 이른다. 이는 인근 거제(20.6%), 통영(20.3%), 사천(3.6%), 하동(39.1%)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남해군민들은 공원 구역 경계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ㆍ창고ㆍ대지 등)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환경부의 구역조정을 앞두고 남해군과 상설협의체 등이 요구한 해제 면적은 11.294㎢였다. 이렇게 되면 기존 58.2%였던 육상 면적은 43.7%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결과는 남해대교 지구 0.033㎢를 해제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환경부는 차면 이락사 뒷편 임야 0.2㎢와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2.5㎢를 국립공원으로 추가편입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상설협의체는 향후 환경부의 구역 조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군민들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자"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최근 남해 출신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며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중 환경부를 방문해 재차 남해군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은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때 의원님들과 논의해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 군민이 하나가 돼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상설협의체는 이달 중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부 구역조정안 반대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통영서도 문성덕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의 부당성을 성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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