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51 (금)
하동군, 전임 군수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하동군, 전임 군수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0.09.21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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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구상금청구 벗어나

경찰 고발ㆍ고소건 무혐의

조유행 전 군수 명예회복

하동군이 전임군수를 상대로 하동 갈사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함으로서 조유행 전임 군수는 법적 다툼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지난 1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하동군이 전임 조유행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하동군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조유행 군수는 그동안의 검찰수사와 민사소송 등의 법적 다툼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갈사만 개발사업에서 합의한 기한(지난 2014년 말)내에 토지분양을 받지 못한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대우조선해양에 884억 원을 반환한 하동군이 "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양지위이전합의가 의회의 동의 없이 이뤄진 원인무효의 합의"때문이라며 조유행 당시 군수를 상대로 20억 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한편, 윤상기 군수와 정의근 당시 의회의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ㆍ부당한 지위 이전으로 하동군에 손해를 입혔다며 1233억 원의 특정경제사범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 전군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된 바 있으며 또한 당시 사업 시행사였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류 모 대표도 배임혐의 등 관련 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대해 조 전임 군수는 "윤 군수와 전임 하동군의회의장ㆍ시민단체 등이 전임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민ㆍ형사 관련 사건이 모두 매듭지게 돼 갈사만의 족쇄에서 자유롭게 됐다"면서 윤상기 군수는 군수선거에서 밝힌 "갈사 산단은 하동군의 명암이 걸린 사업 이라는 공략이 실천되도록 공사재개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 관계자는 "변호인의 판단을 받아서 상고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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