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58 (금)
"고성군, 체불장비대 추석 전에 지급하라"
"고성군, 체불장비대 추석 전에 지급하라"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9.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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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사)건설기계 사업자협의회 진주지회와 사천지회가 고성군청 정문 앞에서 채불장비대 지급 촉구 집회를 펼치고 있다.
21일 (사)건설기계 사업자협의회 진주지회와 사천지회가 고성군청 정문 앞에서 채불장비대 지급 촉구 집회를 펼치고 있다.

건설기계 진주ㆍ사천지회 집회

태양광 공사 미지급금 2400만원

(사)건설기계 사업자협의회 진주지회와 사천지회는 21일 고성군청 정문 앞에서 방송차 15여대를 동원해 체불장비대 지급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졸속행정으로 유발한 고성군이 체불임금 등을 책임 질 것을 촉구했다.

진주지회 및 사천지회는 이날 "졸속행정으로 직무유기로 체불유발한 고성군청 각성하라", "보증보험 단속 외면한 고성군청 체불사태 책임져라"며 구호를 외치고 명절 전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산 118번지1 일원에 부산 소재 D회사가 지난 2018년부터 태양광 발전(발전생산 예정 전력 600여㎾)을 위해 공사를 해오다 장비대 등 2400여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진주지회와 사천지회가 주장하는 경계침범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재 측량을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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