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9 (금)
“‘불법 파견’ 지에이산업, 노동자 직고용을”
“‘불법 파견’ 지에이산업, 노동자 직고용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21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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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가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 측에 불법 파견 중단과 해고 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가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 측에 불법 파견 중단과 해고 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도급업체 3곳 폐업…25명 해고

사측 “정상적 하도급 계약”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 측은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해고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지에이산업은 사천 항공산단에 있는 항공기 동체 부품 표면처리 업체로 최근 도급업체 3곳이 폐업한 상황이다.

지에이산업분회는 “사 측은 도급업체 5곳과 매일 생산 회의를 진행해 생산을 독촉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등 생산공정에 직접 개입해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급업체 5곳의 사장은 과거 지에이산업의 직원으로, 소사장제(사업자가 모기업으로부터 생산 현장에 필요한 작업장과 생산 설비를 지원받아 독립 법인을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원청과 분리됐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도급업체 3곳의 노동자 25명을 원청인 지에이산업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 파견을 사유로 지에이산업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 측은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통해 도급업체와 공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은 아니다”며 “경비 지출 내역 제출 등 도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도급업체 해고 노동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없을뿐더러 코로나19 여파로 사내 일부 직원이 휴직인 상황이라 도급업체 직원을 직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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