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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부문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
경남도, 공공부문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9.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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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지난 20일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구성원의 인격과 감정이 존중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도내 공직사회는 잇따른 갑질로 도민의 질타를 받아왔다. 지난 6월 함양군 소속 간부 공무원이 5월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합천에서도 보건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합천군지부가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동군에서도 부하 여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자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은 억울하다며 군과 경남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도내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경남도가 내놓은 지침은 지난 2월 제정된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구체화 한 것이다. 지침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기준 명기와 교육 의무화, 사후관리 등 세부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인사과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한다.

 공직사회는 상하 위계질서가 강조되면서 상관에 의한 성범죄나 갑질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기 쉬운 구조다. 부하 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을 볼 때 그와 같은 구조와 문제는 확연하다. 경남도는 직장 내 갑질 근절 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존중받는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고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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