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ㆍ사건 처리 등 세부 체계 마련
인사과 내 신고센터 설치 원스톱 지원
경남도는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구성원의 인격과 감정이 존중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구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명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 사건처리(신고ㆍ징계 등), 사후관리(보호ㆍ심리상담 등)까지 세부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지침에는 모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괴롭힘 예방ㆍ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직급별 교육과 직속 기관ㆍ사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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