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3:44 (목)
주차 시비 후 신고하자 보복한 40대 징역형
주차 시비 후 신고하자 보복한 40대 징역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9.2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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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식당 찾아가 협박

테이블 물품 파손 등 행패

 주차 시비와 관련한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ㆍ보복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창원시 진해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B(49)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 B씨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왜 신고했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 가게 장사 못 하게 한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 3월 중순까지 5차례나 더 이 식당을 찾아 욕설을 퍼붓거나 "정신병이 있는 영세민이라 벌금도 적고 형을 살아도 얼마 안 된다. 살고 나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식당 테이블을 집어 들고 내리치는 등 B씨에게 보복폭행을 하고 식당 물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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