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법 잔혹성 등 고려
선고 공판 다음달 16일 개최
검찰이 창녕에서 10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ㆍ친모(29)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아 시기와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친모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나머지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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