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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위해 사법부의 엄벌 계속돼야
아동학대 근절 위해 사법부의 엄벌 계속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9.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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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해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보여 다행스럽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18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친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부(36)와 친모(29)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10대인 A양을 쇠사슬에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고문과 같은 끔찍한 학대를 견뎌오다 지난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우리사회에 충격과 경악을 던져 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전 국민을 경악, 분노케 한 충남 천안 가방 감금 아동학대 살해사건 선고가 있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천안 가방 감금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친부의 동거녀(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동거녀는 지난 6월 1일 친부의 아들(9)이 친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아이를 2개의 여행가방에 7시간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동거녀는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호소하는 아이에게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거나 자신과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의 행위를 한 만행까지 드러나 분노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엄벌로 다스려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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