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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원안가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원안가결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09.2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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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예산안 등 15건 처리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1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난 대비 사업 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486억이 증가한 6116억 원(일반회계 5420억 원, 특별회계 696억 원)으로 확정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대비 131억 원이 감액된 304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광수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에 보조사업 내역을 표지판에 기재해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했다.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 법 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ㆍ관ㆍ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함안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이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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