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40 (토)
"진해만 양식장 어업재해 지원해야"
"진해만 양식장 어업재해 지원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9.18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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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1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도의회, 정부 촉구… 건의안 채택

"복구비 현실단가 반영 신속 지원"

경남도의회가 정부에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해양수산위원회(옥은숙 위원장)에서 제안한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이 17일 경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에는 "지난 7월 말부터 창원ㆍ통영ㆍ거제ㆍ고성의 진해만 해역 4개 시ㆍ군 양식장에서 산소부족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인해 941건, 75억 6000만 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진해만 해역 양식장 2229㏊ 중 1227㏊ 피해(55%) 발생, 경남도 전체 양식장 5702㏊의 21.5%에 이르는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다.

특히 "피해 시ㆍ군은 조선산업의 위기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돼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과 이번 대규모 어업재해는 지역경제 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진해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어업재해 피해신고어장 941건 중 미 입식신고 581건을 포함한 실제 입식이 확인된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복구 계획을 수립해 어업인들의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의회는 "대규모 어업재해가 발생한 창원ㆍ통영ㆍ거제시ㆍ고성군은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진해만해역 대규모 어업 재해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조사 어장에 실제 수산생물입식 피해 건은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산정단가는 현실단가를 반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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