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무기명 투표 강행과 관련해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이 장규석 제1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이 장 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도의원은 도의회에 대해서도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므로 단체는 신청 대상이 부적격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이 장 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도의원은 도의회에 대해서도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므로 단체는 신청 대상이 부적격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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