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15 (목)
아내ㆍ아들 살해 후 도주 50대 남편 무기징역
아내ㆍ아들 살해 후 도주 50대 남편 무기징역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0.09.18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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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다툼 겪자 흉기 난동

재판부 "정황상 범행 계획적"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ㆍ살인미수ㆍ음주무면허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진주시 상평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51)와 아들(14)을 살해하고 딸(1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인근 함양군으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차 안에 있던 흉기를 집 현관 신발장에 놓고 들어갔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범행이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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