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33 (목)
코로나 의심환자 보고서 게시한
코로나 의심환자 보고서 게시한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9.18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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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 2명 벌금형 선고

양산시청이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 보고서를 입수해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게재한 일베 회원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와 B씨(3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양산시청이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업무보고서`를 입수, 이를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

해당 업무 보고서에는 중국인 C씨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같은 보고서를 일베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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