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56 (목)
다툼 끝 동료 살해한 불체자
다툼 끝 동료 살해한 불체자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0.09.18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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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홧김에 범행

다툼을 하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 20대 노동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8시 25분께 진주시 금곡면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 B씨(33) 등이 술과 안주를 가져가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이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홧김에 숙소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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