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56 (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로 부담 덜어주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로 부담 덜어주길
  • 경남매일
  • 승인 2020.09.1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창원지역에서 시범 도입을 거쳐 앞으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경남에는 325곳의 동물병원이 있으며 창원지역에는 70개로 가장 많다.

 경남도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고 동물병원과 이용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경남도수의사회와 반려동물 가족 등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반려동물 부담 완화 정책사업 지원 등 `3종 세트`다.

 반려동물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국 2238만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동물 진료비가 들쑥날쑥하면서 반려동물 가구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진료비 자율 표시제 도입 목소리가 높았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은데다 10% 부가가치세까지 붙어 있다. 들쑥날쑥한 진료비로 인해 유기견이 생겨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다 반려동물은 사치재라는 인식이 있어 노인 가구 등 반려동물 가구는 진료비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번 경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로 진료비용 투명성과 적정성이 확보되게 되면서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가구와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