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의붓딸을 10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상습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주에 있는 자신의 자택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상습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주에 있는 자신의 자택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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