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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내달 도입
창원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내달 도입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16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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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70곳 시범 실시

진료비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부담완화 정책사업도 추진

도, 수의사회 등과 간담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반려동물도 우리의 가족이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과 관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다음 달부터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끈다.

 경남도가 16일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 가족 등과 가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반려동물 부담 완화 정책사업 지원 등 ‘3종 세트’다.

 이 가운데 전국 최초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전체 동물병원 325곳 중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창원지역(70곳)에서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 도입한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가구가 전국 2238만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이른다는 농식품부 통계를 고려하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점이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 배경이다.

 자율표시제 항목은 초진료ㆍ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2개 항목, 개ㆍ고양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9개 항목, 심장사상충ㆍ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7개 항목, 방사선ㆍ초음파 등 영상검사료 2개 항목 등 모두 4개 분야 20개 항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것과 달리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자율 책정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한다. 반려동물 진료비용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는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을 경남수의사회와 협의해 결정하고 진료비를 동물병원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고 일반 반려동물 가구의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도 포함한다.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조례 제정을 통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정책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 제공, 반려동물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주입하는 반려견 등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동물병원에 진료비 표시 장비 설치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사업에는 14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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