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47 (토)
"생존권 박탈 국립공원 변경안 수용 불가"
"생존권 박탈 국립공원 변경안 수용 불가"
  • 임규원 기자
  • 승인 2020.09.16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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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덕 통영시의원ㆍ시민 회견

통영 0.01㎢ 해제 후 14.1㎢ 편입

23일 마지막 공청회서 의견 조합

문성덕 통영시의원과 통영시민들이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계획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성덕 통영시의원과 통영시민들이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계획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안에 대해 남해군민들이 반발한 데 이어 통영에서도 시민들이 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과 지역민들이 지난 15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공원계획 변경을 촉구했다.

이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50여 년 동안 가옥의 신축과 증개축 등 제한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올해 세 번째 국립공원계획변경이 추진되는 기회를 맞아 주민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는 것으로 밝혀지자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원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평가`라는 두 가지 쟁점만을 반영, 해제 면적은 26필지 약 0.01㎢인 반면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로 오히려 다시 묶는 등 포함 면적이 월등히 많다.

환경부의 총량제는 해제면적이 10㎢이면 10㎢를 규제해야 한다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마지막 공청회에서 의견을 조합, 관계기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말께 변경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50년간 국립공원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우롱하고 국립공원과의 대립과 불신, 갈등을 더 넓게 조장하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주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역조정을 강행하는 후안무치와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통영시는 육지부 48㎢ 중 0.7%인 3.74㎢와 해상부 188㎢ 중 0.8%인 16.67㎢를 해제 요청했지만 계획변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통영시는 환경부가 작성한 구역조정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해제구역과 미해제구역의 선정기준과 이유를 묻고 통영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오는 23일 환경부와 공단이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서 지역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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