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6:36 (목)
고객 몰래 보수 챙긴 중개보조원 배상 판결
고객 몰래 보수 챙긴 중개보조원 배상 판결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9.16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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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동산 전매서 6700만 챙겨

법원 "공인중개사법상 위반 사안"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외 별도 보수를 챙겼다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조희찬 부장판사)는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보조원 A씨는 고객 B씨에게 6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양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취득하려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A씨를 통해 총 28회에 걸쳐 분양권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말대로 분양권 대금으로 총 5억 7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A씨가 67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B씨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6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지급받은 6700만 원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면서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6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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