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자 사과 요구하다 폭행
전치 3주 부상ㆍ보청기 분실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장애인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상해)로 A씨(43)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 한 시내버스에서 청각장애인 B군(17)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승차 전 B군이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느껴 사과를 요구했으나 B군이 "바닥을 향해 침을 뱉었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폭행했다. 5개 정류장을 지나는 동안 실랑이와 폭행이 이어지면서 B군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귀에 착용하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분실했다.
경찰은 A씨와 B군, 버스 기사 등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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