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53 (토)
사천시의회 `인국공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사천시의회 `인국공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9.15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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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국가 균형발전 저해 행위 저지를"

임시회서 사천공항 지원 등 4건 통과

 사천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ㆍ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주축으로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부당성에 대한 입장 표명 △흔들림 없는 항공MRO사업 추진 △MRO 육성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은 "사천시가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돼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뺏어가려는 행위는 지역 이기주의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행원ㆍ김영애ㆍ김규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결의안 4건이 통과됐다.

 김행원 의원은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지원 대상을 기존 항공운송 사업자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수 요소인 항공기 취급업자까지 확대해 서부경남 유일의 사천공항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영애 의원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또는 제공 제한을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규헌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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