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4:08 (화)
같은 반 학생 반년간 괴롭힌 중학생 징역형
같은 반 학생 반년간 괴롭힌 중학생 징역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9.15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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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고 주먹질ㆍ협박

"가족 인신매매하겠다"

같은 반 학생을 반년간 폭행과 협박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해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반 학생 B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담임선생님한테 괴롭힘당한다고 고자질했냐"며 학교 화장실에서 B군을 수십 차례 때리거나 "마음에 안 든다"며 침을 뱉고 주먹질을 했다.

또 "신고하면 소년원에 있는 형들을 풀어 가족을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현금 10만 원을 내놓으라며 구타하기도 했다.

반년에 걸친 괴롭힘은 B군이 집에서 A군에게 줄 돈을 훔치다 가족에게 들키며 알려지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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