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32 (금)
이웃집 침입해 속옷 훔친 60대
이웃집 침입해 속옷 훔친 60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9.15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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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8월 선고 원심 유지

여성 혼자 사는 이웃집 열쇠를 훔쳐 수차례 무단침입해 속옷을 훔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의 자신이 사는 한 아파트 우편함을 뒤지다 옆집 여성이 친척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곳에 둔 집 열쇠를 발견해 가져갔다. 이후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이 사는 집을 침입, 속옷 9장을 훔쳤다. 또 무단침입 사실을 주변에 떠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까지 불러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게다가 동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다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불러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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