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저활동 신고자 늘어
어업인 안전ㆍ재산보호 차원
경남도는 수산자원 증식과 보호, 나잠어업인들의 인명과 어촌 공동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잠어업 야간조업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어업인 나잠어업은 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해 패류ㆍ해조류 등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이다.
이번 제한은 최근 스킨스쿠버다이빙,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등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나잠어업을 신고한 뒤 주야간 관계없이 마을 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조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레저활동으로 나잠어업을 함으로써 어촌계 및 기존 나잠업 종사자와 분쟁이 잦고, 야간조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한 나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시ㆍ군별 실정에 따라 야간조업을 제한하게 된다.
도내 나잠어업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038건이 신고돼 있다. 창원
시와 거제시는 각각 250건과 356건으로 지난 2018년 말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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