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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부담 경감 굴 패각 재활용법 개정 시급
어민 부담 경감 굴 패각 재활용법 개정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20.09.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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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굴 양식업계의 최대 골칫거리인 `굴 패각(굴 껍데기)`을 재활용해 자원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ㆍ친위생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의 정의 신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 시책 마련, 지자체별 수산부산물 처리계획 수립(5년 단위)을 통한 효율적 관리,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해양 배출 허용 특례 등이 골자이다.

굴은 철과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등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다. 훌륭한 식품인데도 그 부산물인 굴 껍데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힘든데다 위탁처리를 해야 해 어민에게는 골칫거리다. 굴 패각은 석회석 대체 연료나 황토 포장재,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다양하게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자원화하는 양은 절반이 채 안 된다. 어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매년 85만t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있고 이중 굴 패각은 28만t으로 3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최대 굴 산지인 통영과 고성의 경우 굴 패각을 제거해 알굴을 생산하는 작업장만 300여 곳으로 굴 패각 발생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연 16만t에 달하고 있다.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는 굴 패각은 전국에 8만 6000t, 통영에만 5만t이 방치되고 있다. 굴 패각을 비롯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어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굴 산업 촉진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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