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35 (수)
창원시 "집합금지 대상업종 모두 지원할 것"
창원시 "집합금지 대상업종 모두 지원할 것"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09.15 0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주점 등 12종 업종 모두 포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계획 발표

창원시는 1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따른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업종은 100만 원을 추가해 총 200만 원을 지급하며,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외된 업종인 유흥주점 등도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의 행정명령을 착실하게 지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동참하고 있고 다른 업종 소공상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두 업종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재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만일 유흥주점과 무도장(콜라텍)이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서 결국 제외된다면 경남도와 힘을 모아 고위험시설 12종 업종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5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자진 휴업에 동참한 업체를 경남도와 함께 지원했으며 이 때는 유흥주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허성무 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주간 폐쇄됐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차별 없이 반드시 모두 지원 돼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 누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