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26 (금)
경찰서 유치장서 15㎝ 칫솔 삼킨 30대
경찰서 유치장서 15㎝ 칫솔 삼킨 30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9.11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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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해 제거…생명 지장 없어

애인 감금 폭행 혐의 구속영장 발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30대 남성이 15㎝ 길이의 칫솔을 삼키는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26분께 데이트 폭력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온 A씨(33)가 이를 닦던 중 15㎝ 길이의 칫솔을 삼켰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즉각 119를 불러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했고, 무사히 칫솔을 제거해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낮 A씨를 붙잡아 유치장에 입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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